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가 입은 손실과 유사 징계사례를 고려했을 때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인력 운용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응급의료센터의 적절한 가동에 필요한 필수인력 채용과 관련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무 소홀로 인한 응급의료기관 평가등급 하락, 과태료 부과, 응급의료수가 하락, 평판 훼손 등의 사정이 인정되며,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의결 요구 사실을 통지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인력 운용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응급의료센터의 적절한 가동에 필요한 필수인력 채용과 관련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무 소홀로 인한 응급의료기관 평가등급 하락, 과태료 부과, 응급의료수가 하락, 평판 훼손 등의 사정이 인정되며,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의결 요구 사실을 통지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