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2일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의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파견업체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파견사용주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제안한 계속근로를 근로자가 거절한 사정이 확인되는 점, 사직서 작성에 기망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가. 사용자들의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파견업체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파견사용주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제안한 계속근로를 근로자가 거절한 사정이 확인되는 점, 사직서 작성에 기망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