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3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 체결 시마다 면담이나 업무 평가 등에 관한 절차가 없었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였고 해고예고를 실시한 점 등은 반복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갱신을 거절하여야 할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재하여 자동화 설비 확대로 인한 인원 감축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기에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