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0일
요지
인사발령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정당하며, 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재심절차를 통해 징계를 감경하는 등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있음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조직 내 갈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조직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조사 결과 및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변경된 직위의 보수체계를 적용받음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였으나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다. 감봉의 정당성 여부
공개적인 자리에서 팀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팀장 역할을 미흡하게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재심절차를 통해 감봉 3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감경하여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가.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있음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조직 내 갈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조직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조사 결과 및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변경된 직위의 보수체계를 적용받음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였으나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다. 감봉의 정당성 여부
공개적인 자리에서 팀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팀장 역할을 미흡하게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재심절차를 통해 감봉 3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감경하여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