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0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동일한 학원 상호명을 사용하는 청라학원, 다산학원, 위례학원과 학원 대표자의 성명이 상호로 사용된 수학학원 및 과학학원을 모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인정사실 및 증거자료에 따르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5. 10. 7.∼11. 6.(30일)에 사업장 가동일수는 27일이고, 산정기간의 연인원은 128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4.74명이며, 가동일수 27일 중 5명 미만인 날은 17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 1에 의하여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