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3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갱신요건, 갱신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한 차례 근로계약 갱신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 원어민 강사 중 2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3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가 없었던 점, 지자체 담당 주무관 및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는 계약종료후 재계약의사가 없었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갱신요건, 갱신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한 차례 근로계약 갱신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 원어민 강사 중 2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3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가 없었던 점, 지자체 담당 주무관 및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는 계약종료후 재계약의사가 없었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