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7일

요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면담에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점, ② 근로자들이 사직사유를 해고로 적은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사직사유를 자진사퇴로 바꾸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등의 압박을 한 점, ③ 사용자는 당일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은 점, ④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들에게 법적인 분쟁 또는 퇴직금 미지급 등을 언급하여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태만 등 근로자들의 귀책 사유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