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며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등을 한 것이 확인되는 바, 이는 취업규칙 제9조, 제10조를 위반하고 제58조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관리이사라는 중책을 맡은 근로자가 면담 및 업무보고 시 지속적으로 대표이사에게 항명하고 하극상을 일으킨 점, 이 사건 징계사유 1, 2에 해당되는 행위들은 단발적이지 않고 수개월간 누적되어 온 것으로 보여지는 점, 징계위원회에서도 근로자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경영진을 비난하고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이 사건 당사자 간 신뢰 관계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소명의 기회가 보장되었으며 징계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해서도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아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며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등을 한 것이 확인되는 바, 이는 취업규칙 제9조, 제10조를 위반하고 제58조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관리이사라는 중책을 맡은 근로자가 면담 및 업무보고 시 지속적으로 대표이사에게 항명하고 하극상을 일으킨 점, 이 사건 징계사유 1, 2에 해당되는 행위들은 단발적이지 않고 수개월간 누적되어 온 것으로 보여지는 점, 징계위원회에서도 근로자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경영진을 비난하고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이 사건 당사자 간 신뢰 관계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소명의 기회가 보장되었으며 징계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해서도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아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