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0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대표이사 재임시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입사 시 사용자와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점, ② 근로자는 대표이사 임기만료 후에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로 재임했던 시기 전과 후 모두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충분치 않은 점, ④ 회사의 대표이사는 임기 만료 후 근로자로 자동 전환되지 않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향후 거취를 결정한 사례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해고의 존부 등 이하의 쟁점에 관하여는 판단의 필요성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