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OOO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6일

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특수경비원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서등에 따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특수경비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가 가능한 상태로 볼 수 있고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의제1, 2, 3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의제1, 2, 3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법 제14조의5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에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