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8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정년 65세 이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상 정년 65세를 넘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매년 2회 면담한 후 사직을 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정년 65세를 넘긴 근로자와 매년 2회(6월 말, 12월 말) 별도의 면담 절차 없이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직을 권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 따라서 해고 사유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