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1일

요지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월 1회 정기휴점 정례화, 연장영업 폐지’ 교섭의제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판매사원들의 휴일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것으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판매사원들의 근무일과 휴일 및 근로시간은 백화점의 영업일과 영업시간에 구조적으로 연동되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실질적ㆍ구체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사용자에 해당함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3. 16.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