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3일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5. 7. 2.부터 2025. 9. 30.까지로 하여 시용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입주민의 민원에 대한 근로자의 업무태도가 적절치 않아 보이는 점, ③ 계약 만료 약 1개월 전에 실시한 근무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 ④ 평가표상 평가점수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는 평가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의 고용종료통보서를 교부한 점, ⑥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중 기능, 근무태도 등 근로자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유ㆍ절차 모두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