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4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을 정년으로 하되 업무의 형편상 특별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촉탁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경우 4회에 걸쳐 재고용된 전력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계약만료 전에 진행한 평가에서 재계약 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할 대체자에게 인수인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갱신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