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7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신청 외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기에 해당 근로자들을 모두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을 주장하나,
사용자가 신청 외 사업장들을 구조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였다거나 해당 근로자들과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관계에 있었음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여 동일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하기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