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0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3년부터 장기간 타 직원들의 ID를 도용하여 그룹웨어에 무단 로그인하고, 열람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여러 문서 등을 열람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타인의 ID 도용 행위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정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현장소장으로 타 직원들에게 보안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지도해야 하는 보안담당관의 직위에 있었던 점, ③ 비위행위가 수년에 걸쳐 1,800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고의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각종 규정에 정한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를 하였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보이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