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4일

요지

해고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는 해고 사실을 부인하며 출근을 독려하는 등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유지 중이라고 주장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