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월 3회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2025. 10. 20.부터 해고일인 2025. 11. 28.까지 상당 기간 무단결근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사용자는 우편,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근로자는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근로자 10여 명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장기간 결근으로 인해 운영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유지할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바, 해고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도 통지한 점, 사용자가 별도 징계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음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월 3회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2025. 10. 20.부터 해고일인 2025. 11. 28.까지 상당 기간 무단결근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사용자는 우편,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근로자는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근로자 10여 명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장기간 결근으로 인해 운영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유지할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바, 해고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도 통지한 점, 사용자가 별도 징계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