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1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에게 제출된 사직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 및 서명한 점, ② 사직서 양식에는 복잡한 내용이 없으며 문서의 제목만을 보더라도 그 내용을 쉽게 짐작할 수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사직서에는 '본 사직서는 제출과 즉시 수리됨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어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여지는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억압하거나 근로자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그 외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사용자에게 제출된 사직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 및 서명한 점, ② 사직서 양식에는 복잡한 내용이 없으며 문서의 제목만을 보더라도 그 내용을 쉽게 짐작할 수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사직서에는 '본 사직서는 제출과 즉시 수리됨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어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여지는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억압하거나 근로자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그 외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