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6일
요지
업무 분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해당 산업과 관련된 업무)’로 명시되어 있을 뿐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총괄 책임자’ 등과 같은 업무로 한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직무를 분장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분장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 귀책, 과실 등을 사유로 제재의 목적으로 직무배제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직무배제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의 직급, 임금 등의 변동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배제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징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직무배제에 관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해당 산업과 관련된 업무)’로 명시되어 있을 뿐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총괄 책임자’ 등과 같은 업무로 한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직무를 분장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분장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 귀책, 과실 등을 사유로 제재의 목적으로 직무배제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직무배제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의 직급, 임금 등의 변동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배제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징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직무배제에 관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