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9일
요지
해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점장의 카카오톡 내용이 '해고’를 의미하는 말인지 확인하거나 부당하다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자신의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사직 권고 이후 근로자가 근로 의사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점장의 카카오톡 내용이 '해고’를 의미하는 말인지 확인하거나 부당하다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자신의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사직 권고 이후 근로자가 근로 의사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