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3일

요지

공용폴더 내 파일을 삭제한 비위행위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공용 폴더 내 F&B 메뉴 폴더를 삭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가 징계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