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4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내 전산망을 통해 퇴직신청서를 기안하였고, 인사팀 본부장 및 상급자들과 대표이사가 모두 결재하는 등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종료되었으며, 달리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