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0일

요지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 전적이 절차적 정당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가 물적분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전적 처분의 사유가 위법하다고 볼 자료는 없어 전적의 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있어 전적은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신설법인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되는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전적에 있어 근로자와의 협의 및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