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일

요지

직무상 권한남용, 영업비밀 유출 등의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특정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① 직무상 권한 남용 ② 영업비밀 유출 및 사업 독점적 지위 제공 및 특혜 부여 ③ 직무태만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거나 과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