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0일

요지

직위해제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위해제가 이루어진 당시 근로자는 관리지침 제42조의2(직위해제)제1항제2호에서 정한 ’정직 이상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