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0일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명령을 통한 구제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특정 제품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근로하기로 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은 특정 프로젝트 패널 제작의 완성과 함께 종료되어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특정 제품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근로하기로 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은 특정 프로젝트 패널 제작의 완성과 함께 종료되어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