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7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난 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5. 7. 5.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카○○톡을 통해 한 사실 및 이후 기존 근로계약과는 달리 3차례 일용근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발견되나, 서면의 사직서 제출을 확인할 수 없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이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2025. 7. 24.을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하였을 때 구제신청 기한은 2025. 10. 24.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권리구제를 신청한 2026. 2. 9.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