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의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취업규칙 제71조에 “병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하지 아니하나 근태가 불량하고 업무능력이 떨어질 때에는 인사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하여 그 정도를 판단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 제71조에 따른 소명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하자로 부당함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중 중간수입을 제외한 금48,652,100원으로 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