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6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4일
요지
전공의 직군과 일반직군 간에는 관련 법과 적용되는 규정 등이 서로 달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가 두 직군을 채용할 때부터 채용 목적과 계약의 내용 및 고용형태가 확연히 다른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