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2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확인해 보면, 사업장의 영업개시일은 2025. 12. 초경으로 근로자의 채용내정취소일인 2025. 11. 16. 기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며, 이와 다르게 산정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