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OOO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1일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에서 정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2025. 12. 6. 00:00이며, 이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신청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5. 12. 6. 00:00 현재 제출된 자료(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조합비 입금 내역 등)를 확인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신청 연합 노동조합은 123명, 신청외 노동조합은 126명으로 신청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ㆍ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신청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판단되고,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