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6단위OOO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5일

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한국어 강사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