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 일정 부분 개입한 정황이 있는 점, 신청 외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전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각 공장의 현장 소장들인 점, 2025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세 차례의 임금교섭도 진정한 의미의 노사 간 교섭이라기보다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대의원회의에 가까운 점, 사용자가 제시한 안대로 단 세 차례의 교섭을 거쳐 협약이 체결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일련의 과정들이 결과적으로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행위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 일정 부분 개입한 정황이 있는 점, 신청 외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전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각 공장의 현장 소장들인 점, 2025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세 차례의 임금교섭도 진정한 의미의 노사 간 교섭이라기보다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대의원회의에 가까운 점, 사용자가 제시한 안대로 단 세 차례의 교섭을 거쳐 협약이 체결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일련의 과정들이 결과적으로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행위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