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0일

요지

가. 병원이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병원은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 및 관리ㆍ처분 권한을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미화 업무는 병원의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노동안전보건(감염 예방?대응 조치 등), 인력배치 조정 교섭의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병원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병원의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병원은 2026. 3. 17.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