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0일

요지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중대성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1은 경기도와 센터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운영하는 하부 시설에 불과하므로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업무지시 불응’, '공문서상 욕설 기재’, '업무태만 및 보고’는 모두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일회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사용자가 장기간에 걸쳐 근로자에게 면담, 경위서 작성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오히려 정도가 심해지는 등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