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OOO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9일

요지

법내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위한 근로자위원회의 총회 개최 및 투표가 유효하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