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3일

요지

사용자의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당사자 간 2026. 2. 12. 휴대폰 문자(SMS)로 입사일, 임금액, 근로일 등을 합의하여 채용내정은 성립하였고 사용자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나.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경력 무관”으로 기재되었고, 근로자가 이력서에 이력 전부를 기재해야 하는 법상 의무가 없으며, 채용내정 취소의 시기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의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