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발적 의사를 부정할 정도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발적 의사를 부정할 정도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