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8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구제규정에 의거하여 피해자로 인정된 조합원인 점, 동 규정 제3조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근로자의 직무수행 개시와 종료가 피해자구제규정에 따른 피해자 인정 여부와 원소속 사업장으로의 복직 여부에 연동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는 생계지원비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합활동의 일환이자 수혜적 지원에 수반된 최소한의 의무수행으로 보이는 점, 복무관리 등에 있어서 이 사건 근로자의 출퇴근 및 근무지 이탈 등은 사용자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지급받은 생계지원금은 사후조건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금원이므로 수혜적 지원금의 성격으로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