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2일
요지
가. 이 사건 공사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사는 업무위탁계약과 과업 지시서 등을 통해 자회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산업안전 분야 등 일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공사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사는 업무위탁계약과 과업 지시서 등을 통해 자회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산업안전 분야 등 일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공사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