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6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6일
요지
특수경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