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0일
요지
재임용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나, 평가 결과 재임용기준 점수에 미달하고 평가 절차에 하자나 조작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 규정 및 실제 반복적인 재임용 갱신 이력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재임용 심사평정표상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재임용 기준 미달임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하였고, 그 평가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나 보복성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재임용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 규정 및 실제 반복적인 재임용 갱신 이력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재임용 심사평정표상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재임용 기준 미달임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하였고, 그 평가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나 보복성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재임용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