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6일

요지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일이 언제인지
회사 징계위원회의 2025. 11. 13. 자 '징계처분서’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처분사항(해고)을 통보한 것으로, 해당 처분사항을 근거로 사용자가 계약해지일을 '2025. 11. 24.’로 기재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통지하며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유효한 처분에 따라 해고일은 '2025. 11. 24.’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해고의 서면통지) 여부
사용자는 부설기관의 시설장인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효한 처분이라 볼 수 없고,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교부하면서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