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7일

요지

성과개선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위 평가 등급을 받은 근로자를 성과개선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영상 ㆍ 관리적 조치로서 근로자의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근로자의 근무 장소, 부서, 직급, 급여 변동 등 성과개선프로그램 참여가 불이익한 인사조치로 연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