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6일

요지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의 업무 내용에는 고객 상담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배달라이더 상담이라고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배달라이더 상담과 일반 고객 상담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밝히지 못하는 점, ③ 배달라이더 상담 중 일반 고객 상담으로 즉시 전환이 가능하므로 상담 채널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두 업무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2026. 1.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⑤ 원직복직 명령 이후의 근무시간, 근무장소 및 임금 수준이 전직 처분 이전의 근로조건과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