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퇴직일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뒤 정해진 퇴직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퇴직일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뒤 정해진 퇴직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