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7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60세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60세 정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60세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협회는 '전국종합체육대회의 메달 획득 성적이 3년 연속 부진한 경우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음이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2025년 성적과 이 사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의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 60세 정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60세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협회는 '전국종합체육대회의 메달 획득 성적이 3년 연속 부진한 경우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음이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2025년 성적과 이 사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의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