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3일
요지
대기발령은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대기발령은 부당하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이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으로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 불이익이 존재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라고 판단되고,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가. 대기발령이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으로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 불이익이 존재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라고 판단되고,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