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당사자의 진술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위원들의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전 회의록 작성 지시 및 공개회의에서 모욕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과 '공사계약 업무처리 절차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 강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성심학교 운영규정 제22조의3 및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직책, 비위 내용,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감경이 불가능한 점, ④ 대부분 징계사유를 부정하면서 개전의 정이 부족했던 사정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